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 교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20 (호원동)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 - 09호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의정부호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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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의정부호원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응시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구분 | 채용 분야 | 업무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응시자격 |
1 | 영어(4,6학년) | 영어교육학생안전교육 | 1명 | 2026.8.31.- 2026.11.28. (3개월, 90일간) | -초등교원 자격증소지자 -해당과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 교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임용 상한연령: 62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단독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08. 24.(월) 16: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실연)
◦ 2차 심사: 2026. 08. 25.(화) 14:00 이후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08. 25.(화) 16:00 ~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08. 18.(월) ~ 2026. 08. 23.(일)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majeongmacho@korea.kr), 우편, 방문 (교무실, 031-876-2457)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8/21(금) 16:30까지), 이메일접수(8/23(일) 14:00까지)는 접수기간 중 도착분에 한 함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 서류: 지원서(교원자격증 사본 첨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원서 접수 시 우편, 이메일, 방문 등 구직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접수 방식 운영
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경력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년)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 면제 대상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호봉 획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만 해당)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신규 임용대기자 (타시도 포함) | ◦ 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시·도교육청 발행) - 위 일반의 교원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갈음 ◦ 기타 호봉산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
퇴직교원 |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
기간제교원 유경력자 (최근1년 이내 경기도내 근무 경력에 한함) | ◦ 기타 호봉산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 이전 근무학교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활용 (기간제교사 평가동의서 포함, 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 확인) |
※ 유의 사항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교원자격증 사본 및 신분증 지참 - 임용대기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교육감 확인서 발급 불가 - 임용구비서류 확인원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로 팩스민원 신청 - 전 임용학교의 계약제교원 근무활동평가서의 ‘종합평가’란에 ‘임용부적합’으로 평가된 계약제교원은 임용 불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 불가 - 이전 근무학교 계약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는 공문으로 요청 (※ 해당 계약제교원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사. 채용 서류의 반환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호원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876-2457)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 지원분야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 6학년 영어전담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비 고 |
(예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교무부 | 기간제 | |
자 격 | 자 격 |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의정부호원초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기간제교원 자기소개서>
기간제교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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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
지원자: (인)
의정부호원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