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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초등학교 공고 2026-63호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동부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사_상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동부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및 계약 기간
순 | 채용 분야 | 인원 | 계약 기간 | 업무 내용 | 자격 요건 |
1 | 기간제교원 (상담교사) | 1 | 2026.9.1.(화)~ 2026.11.11.(수) | 학교상담 관련 업무 | - 상담교사(1,2급)자격증 소지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임용 요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62세 이내 |
2. 자격 :
가. 상담교사(1,2급)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65세까지 임용 가능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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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방법
1) 1차 임용시
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필요 시 5분 내외 수업시연 포함)
나. 서류심사 합격여부 개별통보 : 2026.8.24.(월) 14:00까지 유선 통보
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면접일정: 2026.8.25.(화) 13시 30분, 교무실(1층)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8.25.(화) 16:00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2차 임용시
가. 2차 공고일: 2026. 8.21.(금) ~ 8.26.(수) 13:00시까지
나. 서류심사 합격 여부 개별 통보: 2026. 8. 26.(수) 13:00시까지
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면접 및 발표 일정: 2026.8. 27.(목) 13:00시 이후 면접 실시 후 합격자 개별 통보
3) 3차 임용시
가. 3차 공고일: 2026. 8.26.(수) 14:00시 ~ 8.18(화) 14:00시까지
나. 서류심사 합격 여부 개별 통보: 2026. 9. 1.(화) 13:30시까지
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면접 및 발표 일정: 2026.9. 2.(수) 13:00시 이후 면접 실시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1차 채용공고로 지원자가 없을 경우 1차 공고 기간이 끝나고 2차, 3차 채용 공고를 내며 모든 채용 일정은 3일씩 연기하여 추진함.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8.18.(화) ~ 8.21.(금) 15:00
나. 접수방법 : 방문 동부초등학교 교무실 - 본교 직원 근무시간(08:30~16:30)
또는 팩스 031-792-2006, 이메일 inchang17@korea.kr
다.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지원자 공통만 접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서류전형)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원서접수 기간 합격자만 개별통보 | 마감일 14:30까지 제출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1년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 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작성‧ 보관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5.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본에 한하여 반환함
1)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반환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부초등학교 교무실(031-792-2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