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거 |
가.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26744(2026. 8. 13.)
라. 2026년 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6.1월 개정판)
2 | 채용사항 |
가. 모집과목 및 인원
연번 | 학교명 | 과목 | 인원 | 결원기간 | 비고 |
1 | 영중중학교 | 기술, 기술·가정, 가정 | 1명 | 2026. 9. 1. ~ 2027. 2. 28. | 교감 승진에 따른 중등교사 결원 보충 |
나. 채용권자: 영중중학교장(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채용자격: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라. 채용 상한 연령: 임용 상한연령: 65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3) 강사: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마. 지원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 세부 운영계획 |
가. 기간제 교사 채용 방법 : 공개 경쟁을 통한 채용
1) 채용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2) 공고 기간은 등록일 제외 3일이상 확보
나. 기간제 교사 선발 전형
1)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_필요시 수업시연)
2) 제1차 서류전형(30점)
-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5가지 평가기준으로 30점 만점 평정
- 단, 지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정
3) 제2차 면접시험(40점)
- 대면 질의후 응답내용을 5가지 평가기준으로 40점 만점 평정
※ 수업시연이 있는 경우 100점 만점으로 평정
4) 최종합격자
- 서류, 면접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고득점순으로 최종결정
- 단, 면접점수가 총점에서 40% 미만으로 과락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동점일 경우 제2 평가기준(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취소 사유(예: 허위 경력 제출) 발생 시 학교 면접위원 동의가 있을 경우 차 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가능
다. 기간제 교사 채용심사위원회
1) 기능: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 주관
2) 구성: 영중중 인사자문위원회
라.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원서 접수 | 2026. 8. 18.(화)~ 8. 21.(금) 13:00 | 이메일 (yjm6713@korea.kr)제출 |
서류전형 심사 | 2026. 8. 21.(금) | 영중중학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21.(금) | 개별 안내 |
면접 심사 | 2026. 8. 24.(월) | 영중중학교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8. 24.(월)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4.(월) | 개별 안내 |
마. 제출 서류 및 장소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교원자격증 사본 포함)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미제출시 심사점수 미반영)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호봉 획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 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 ◦ 기타 채용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바. 기타사항
1) 서류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심사 20분전까지 지원한 학교에 도착하여 대기하여 야 함(시간 내 도착 필수)
2)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3)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합격 여부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4) 서류 기재 사항이 다를 경우, (성)범죄조회,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아동 학대ㆍ성관련 전력 조회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함
5)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관리 방안 알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8424 (2017.11.06.)호)
- 교직원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서식 6)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의무 없음
사. 근무조건
1)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2) 계약: 학교(원)장과 계약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4)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6)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아.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1) 응모 연령: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
2)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중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2025.3.1.부터 2026.2.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검사 결과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1년’임(교육부 교원정책과-2819(2023.4.19.)
※영중 사택(학교 뒷편) 사용 가능※
주소 경기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1길 23 영중중학교
1 | 근거 |
가.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26744(2026. 8. 13.)
라. 2026년 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6.1월 개정판)
2 | 채용사항 |
가. 모집과목 및 인원
연번 | 학교명 | 과목 | 인원 | 결원기간 | 비고 |
1 | 영중중학교 | 기술, 기술·가정, 가정 | 1명 | 2026. 9. 1. ~ 2027. 2. 28. | 교감 승진에 따른 중등교사 결원 보충 |
나. 채용권자: 영중중학교장(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채용자격: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라. 채용 상한 연령: 임용 상한연령: 65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3) 강사: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마. 지원 제한 사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 세부 운영계획 |
가. 기간제 교사 채용 방법 : 공개 경쟁을 통한 채용
1) 채용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2) 공고 기간은 등록일 제외 3일이상 확보
나. 기간제 교사 선발 전형
1)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_필요시 수업시연)
2) 제1차 서류전형(30점)
-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5가지 평가기준으로 30점 만점 평정
- 단, 지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정
3) 제2차 면접시험(40점)
- 대면 질의후 응답내용을 5가지 평가기준으로 40점 만점 평정
※ 수업시연이 있는 경우 100점 만점으로 평정
4) 최종합격자
- 서류, 면접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고득점순으로 최종결정
- 단, 면접점수가 총점에서 40% 미만으로 과락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동점일 경우 제2 평가기준(면접)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취소 사유(예: 허위 경력 제출) 발생 시 학교 면접위원 동의가 있을 경우 차 순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가능
다. 기간제 교사 채용심사위원회
1) 기능: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 주관
2) 구성: 영중중 인사자문위원회
라.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원서 접수 | 2026. 8. 18.(화)~ 8. 21.(금) 13:00 | 이메일 (yjm6713@korea.kr)제출 |
서류전형 심사 | 2026. 8. 21.(금) | 영중중학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21.(금) | 개별 안내 |
면접 심사 | 2026. 8. 24.(월) | 영중중학교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8. 24.(월)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4.(월) | 개별 안내 |
마. 제출 서류 및 장소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교원자격증 사본 포함)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미제출시 심사점수 미반영)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호봉 획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 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 ◦ 기타 채용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바. 기타사항
1) 서류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심사 20분전까지 지원한 학교에 도착하여 대기하여 야 함(시간 내 도착 필수)
2)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3)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합격 여부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4) 서류 기재 사항이 다를 경우, (성)범죄조회,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아동 학대ㆍ성관련 전력 조회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함
5)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관리 방안 알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8424 (2017.11.06.)호)
- 교직원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서식 6)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의무 없음
사. 근무조건
1)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2) 계약: 학교(원)장과 계약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4)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6)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아.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1) 응모 연령: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
2)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중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2025.3.1.부터 2026.2.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검사 결과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1년’임(교육부 교원정책과-2819(2023.4.19.)
※영중 사택(학교 뒷편)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