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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신길중학교 D-4

2026학년도 신길중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역사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8/19~2026/08/24

근무조건

  • 학교급 중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40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1 (신길동) 학생안전생활부 교무실

자격요건

  • 경력 신입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singil@korea.kr), 팩스(031-508-5327)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상세요강

1. 채용

 . 채용권자: 신길중학교장

 . 채용방식: 공개 채용

 . 채용교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과목

소지자격

인원

채용기간

비고

역사

역사

1

2026. 9. 1.2027. 2. 28. (6개월)

미배치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응모자격

 .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연령 : 65 (채용일 기준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원칙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이지만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는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4. 원서 접수

 . 기간 : 2026. 08. 19.() ~ 2026. 08. 24.() 11:00까지

 . 접수 방법 팩스접수 : 031-508-5327
e-mail접수 : singil@korea.kr - 파일명 : 예시 - 역사교과지원 (00)

 문 의 : 신길중학교 2층 교무실 (031-364-3220)

 

5. 심사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08. 24.() 13:00 이후

 . 2차 심사 (면접 시험) : 2026. 08. 25.() 13:0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08. 26.() 15:00 이후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당사자에게 통보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원서접수기간

최종합격자

 - 병적증명서(군경력 행당자만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재계약의 경우 최근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대체가능)

 -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사진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1년이내, 양성반응시 진단서 추가 제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신설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의 안내에 따름


7.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교부됨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8. 임용 제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3 10조의3(채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 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0.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길중학교로 문의(전화 031-364-3220)


참고파일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양식).hwpx
  • 2025학년도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공고(역사).pdf

유의사항

담당 업무: 학교폭력전담교사

채용담당자

  • 이름 박 * *
  • 연락처 031-36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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