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1 (신길동) 학생안전생활부 교무실
1. 채용
가. 채용권자: 신길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교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과목 | 소지자격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역사 | 역사 | 1명 | 2026. 9. 1.~2027. 2. 28. (6개월) | 미배치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응모자격
가.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제외)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임용 연령 : 65세 (채용일 기준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원칙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이지만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는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4.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6. 08. 19.(수) ~ 2026. 08. 24.(월) 11:00까지
나. 접수 방법 ◦ 팩스접수 : 031-508-5327
◦ e-mail접수 : singil@korea.kr - 파일명 : 예시 - 역사교과지원 (김00)
문 의 : 신길중학교 2층 교무실 ☎ (031-364-3220)
5. 심사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08. 24.(월) 13:00 이후
나. 2차 심사 (면접 시험) : 2026. 08. 25.(화) 13: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08. 26.(수) 15:00 이후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당사자에게 통보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원서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 - 병적증명서(군경력 행당자만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재계약의 경우 최근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대체가능) -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사진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1년이내, 양성반응시 진단서 추가 제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신설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7.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교부됨
다. 계약: 학교장과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8. 임용 제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바.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3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9.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길중학교로 문의(전화 031-364-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