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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비전고등학교 D-1

2026학년도 비전고등학교 계약제교원(통합과학, 미술)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 과목 통합과학, 미술
  • 채용기간 ~
  • 접수기간 2026/08/20~2026/08/23

근무조건

  • 학교급 고등학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경력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상세요강

비전고등학교 공고 제2026 33


2026학년도 계약제교원(통합과학, 미술) 채용 공고


 2026학년도 비전고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0

비 전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 채용권자: 비전고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교과

모집인원

채용 기간

채용 사유

응시 자격

기간제교원

통합과학

1

2026. 9. 1. -

2027. 2. 28.

6개월

미발령으로 인한 미배치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기간제교원

미술

1

2026. 9. 1. -

2027. 2. 28.

6개월

미발령으로 인한 미배치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근무시간 면제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2026. 9. 1. ~ 2027. 2. 28.(6개월)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 62(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일 이내여여 함)

 다만,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가능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5) 명예퇴직교원 (, 62세 이하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62세를 초과한 경우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임용 가능.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6)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24.() 09:30 이후

 . 2차 심사(면접 시험) : 2026. 8. 24.() 15:00 ~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25.() 이후 예정


6. 원서 접수

 . 기간: 2026. 8. 20.() 2026. 8. 23.() 24: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sait330@korea.kr) 또는 직접 접수(비전고등학교 2층 본교무실)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서류심사 탈락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함.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전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1-610-9799)


참고파일

  • 2026학년도 계약제교원(통합과학, 미술) 채용 공고문.hwpx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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