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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조남초등학교 D-2

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사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유치원특수교사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8/20~2026/08/24

근무조건

  • 학교급 유치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가
. 접수기간: 2026. 8. 20.()~ 2026. 8. 24.() 10: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mrose7@korea.kr)


  다. 계약기간 : 기간제교사(추가배치 특수교사): 2026.9.1.() ~ 2027.2.28.(), 6개월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

근무지역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상세요강

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6 -29


유치원특수교사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0

조 남 초 등 학 교 병설유치원장

━━━━━━━━━━━━━━━━━━━━━━━━━━━━━━━━━━━━━━━━

1. 채용

 . 채용 권자: 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유치원 특수 교사 1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유치원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특수교사 : 2026. 9. 1. ~ 2027. 2. 28.(6개월간)1, 유치원 특수학급 전담교사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공고부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자격:  유치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성비위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 업이 제한되는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8. 20.() ~ 2026. 8. 24.()10시까지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24.() 15시 이후 개인별안내

 . 2차 심사(면접전형): 2026. 8. 25.() 9:3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8. 25.() 13:30 이후 개별통보

(학교 운영 사정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에는 개별 연락드림)

6. 원서 접수

 . 기간:  2026. 8. 20.() ~ 2026. 8. 24.()10시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mrose7@korea.kr)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증 조서 1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4)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년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135항 신설(2025.7.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1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확인서(2023. 4.19. 개정, 최근 1년 이내)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학교 제공)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학교에서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작성)

근무 평가 동의서 1(학교에서 작성)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남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490-8201~4)


참고파일

  • 2026.9.1유치원기간제교원(특수) 채용 공고문1.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경 *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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