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6 (호계동)
1. 채용
가. 채용권자: 범계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기간
해당 교과 |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기간 |
운동부 코치(전임) | 1명 | 2026. 9. 1. ~ 2027. 2. 28. (6개월) |
2. 근무 조건
가. 신분 : 중학교 운동부지도자(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채용내용과 동일
라. 보수 :
◦ 구성항목 : 기본급 및 각종수당(수당은 지급대상 근로자에 한함)
◦ 계산방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및 사업 부서(학교) 계획에 따름.
◦ 지급방법 : 매월 임금지급일(17일)에 “근로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 시간제 근무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학생선수의 기량 향상 및 인성 지도가 가능한 자. 2.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 3. 금품·향응수수·폭력 등의 부정한 행위로 감독 또는 코치직에서 중도 계약 해지한 사실이 없는 자.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체육지도자’자격 소지자(이 외 자격증은 모두 불가) 6. 체육지도자 자격은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를 말함. |
나. 응시연령: 학교운동부지도자 정년(만60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 제24조(정년) 적용
다. 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초・중등교육법 제22 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준용
* 운동부지도자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채용전 마약검사 결과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검진의무기관(학교)에 신규채용 강사
* 마약검사 의무화: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에 따라, 채용 전 마약검사 결과 확인 후 계약 체결
4. 채용 일정
방법 | 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26.8.21.(금) ~ 2026.8.28.(금) 17:00까지 | - e-mail: myunggos@korea.kr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8.31.(월) 10:00 이후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 | 2026.8.31.(월) 16:00 예정 | ⋅세부 시간은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9.1.(화) 10:00 이후 |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함) |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년 08월 21일(금)∼ 2026년 08월 28일(금)[8일간]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myunggos@korea.kr)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원서 접수 기간 | |
1차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 • 경기실적 증명서, 지도 경력(실적) 증명서 증 택1 1부(원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자만 제출) | 면접 당일 | |
최종합격자 | • 국민건강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 확인증(최근 1개월 이내)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예정자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서류,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이상 등 추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채용이 무효화됩니다.
마. 최종임용대상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제출 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시 계약을 체결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기간 후 평가점수에 따라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차. 자녀가 2026학년도 범계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전임코치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계중학교로 문의(전화 031-343-4937)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