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광명시 철망산로 84 (하안동) 진성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진성고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진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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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진성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통합사회(1명)
채용 과목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통합사회 | 1 | 채용시부터 ~ 2027. 1. 7.(채용기간 협의가능) | 2학기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강사채용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수업 전담 강사로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강사의 개념
o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채용시부터 ~ 2027. 1. 7.(채용기간 협의가능)
라. 수당: 2026 사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통합사회 주당 6시간(예정)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상한: 연령 70세(계약종료일 기준)
나. 임용 자격:
1)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중 하나.) 소지자(1급 또는 2급)
2) 본교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원서접수 기간: 2026.7.20.(월)~채용시까지
◦ 접수 방법: 우편, 이메일(jinsunggo@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묶어서 해당 과목 제목으로 제출
(이메일 제목 예시 : 통합사회 시간강사 지원)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나.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통보: 개별통보
다. 2차 심사(시강, 면접 시험): 서류심사 익일 ~
라.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통보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원서접수 기간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 -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학기별 재학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 기타 추가 요청하는 서류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6.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성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전화 02-6204-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