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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미사중앙초등학교 D-2

2026학년도 미사중앙초등학교 기간제교사(3학년 담임교사)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3학년 담임교사
  • 채용기간 2026/09/28~2026/12/26
  • 접수기간 2026/08/24~2026/08/27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신입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misajungang@korea.kr) 또는 인편접수(미사중앙초 교무실)
  • 제출서류

상세요강

미사중앙초등학교 공고 제 2026-45


2026학년도 미사중앙초등학교 기간제교사(3학년 담임교사)채용 공고


미사중앙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4일 미사중앙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및 기간


채용

분야

채용인원

모집내용

(인원)

채용기간

자격요건

비고

기간제교사


1


3학년 담임교사

(1)

2026.9.28.

2026.12.26.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정년(62) 해당자

-공무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1차공고는 62, 2차 공고 65, 3차 공고 70세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8. 27.(목요일) 16:00 이후

 .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시험)

 일 정 : 2026. 9. 1.(화요일) 14:00 (일정 변경시 개별통보)

 장 소 : 미사중앙초등학교 교무실(2)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9. 2.(수요일) 예정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8. 24.() ~ 2026. 8. 27.() 10시 접수마감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misajungang@korea.kr) 또는 인편접수(미사중앙초 교무실)

 - 접수 장소: 미사중앙초등학교 교무실(본인 직접 접수)

  - 접수 시간: 09:00~16:00(평일)

 . 지원자 제출서류

 - 이력서(최근 3개월이내 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1.

 - 자기소개서 1(자유서식)

 . 채용합격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통장

 - 주민등록등본

별도 안내



7.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및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의거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사중앙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8026-8600)




참고파일

  • 2026 미사중앙초 기간제교원(3학년 담임교사) 채용공고문.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김 * *
  • 연락처 031-802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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