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2. 계약: 학교장과 계약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4.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5.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6.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23 (동천동) 용인한빛초등학교
1. 채용 및 심사 일정
가.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26. 8. 24.(월) ~ 8. 27.(목) 14:00까지
나. 서류 심사 : 2026. 8. 27.(목), 면접 대상자에게 심사 결과 직접 공지
다. 면접 심사 및 수업 실연 : 2026. 8. 28(금), 14:00 예정
라. 합격자 결정 통지 : 2026. 8. 31.(월)
2.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24.(월) ~ 8. 27.(목) 14: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용인한빛초등학교 3층 교무실, ☎ 031-896-7482), 우편, E-mail(ms8141@korea.kr 2026. 8. 27.(목) 14:00 도착분까지)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