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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군포고등학교 D-2

2026학년도 군포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공고(체육)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체육
  • 채용기간 2026/09/01~2027/02/28
  • 접수기간 2026/08/24~2026/08/27

근무조건

  • 학교급 고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40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군포시 오금로 118 (금정동) 군포고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붙임] 참조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상세요강

군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18


2026학년도 군포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학교법인 위로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군포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4

 군 포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 채용 권자: 군포고등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연번

과목

인원

기간

특이사항

1

체육

1

2026. 9. 1.~2027. 2. 28.

결원대체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해당 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2026. 9. 1. ~ 2027. 2. 28.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5, 6항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면접시험: 서류확인 후 기본자격 갖춘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2026. 8. 28.() 11:00 이후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후 별도일정 통보: 2026. 8. 28.() 14:00 이후


6. 원서 접수

 . 기간: 2026. 8. 24.()2026. 8. 27.() 10:00

 . 접수 방법: 우편, 방문(경기도 군포시 오금로118, 군포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E-mail(gunpo97@korea.kr)

 .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반드시 붙임1의 본교 서식으로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예정증명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모두제출)

 - 관련자격증(해당시에만 제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체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2 서식)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1-346-7513)


참고파일

  • 계약제교원채용공고_군포고_20260901_공고.hwpx

유의사항

공고서[붙임] 참조

채용담당자

  • 이름 방 * *
  • 연락처 031-346-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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