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본오동)
2026학년도 중등 한국선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
우리 학교 중등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한국선진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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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구분 | 인원 | 자격 기준 | 근무 지역 |
기간제교사 (중등 특수) | 1명 | 1순위: 특수학교(중등) 자격소지자 2순위: 특수학교(유․초등) 자격소지자 3순위: 일반교사 자격증(중등)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자 4순위: 일반교사 자격증(중등)을 소지한 자 |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
※ 3순위자는 꼭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함.
2. 기간제교사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계 약: 학교장과 계약함.
나. 신 분: 기간제교사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함.
다. 계약 기간: 2026. 9. 4.~2027. 2. 17.
라.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고정급으로 함.
(계약에 따름.)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로 함.
바. 복 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관계 법령을 준용함.
사. 후생 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함.
4. 응시 자격
가. 필수 자격
1)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자격 기준표 참고)
2) 만 65세 이하인 자
나. 우대 요건: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증빙서류 제출 필,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됨.)
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함. <아래 표 참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전역일이 채용일 이후인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으나 성 비위 연루·사안이 종결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5. 전형 방법
가. (1차)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등 자체적인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함.
* 필수 서류 제출, 응시자격 부합,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 등
나. (2차)면접 시험
1)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 평정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심사함.
2) 평정 요소: ① 교육과정 ② 전공(특수교육) ③ 특수교사로서의 인격·소양
다. 최종합격자 및 차순위 합격자 결정
- 채용권자(학교장)은 응시자의 응시자격·우대조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허위사실 기재 등)에는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중도 퇴사·채용 비리
등으로 합격(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면접 시험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자를 결정함.
라.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아래 표 참조>
1) 최종합격자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2) 이력서에 허위 경력·자격증을 기재한 경우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4)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6)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5. 채용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4.(월) | 2026. 8. 24.(월) ~8. 27.(목) | 2026. 8. 28.(금) 예정 | 2026. 8. 31.(월) 예정 | 2026. 8. 31.(월) 예정 |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8. 24.(월)~2026. 8. 27.(목) 13시까지
나. 접수 방법(택 1)
1) 이메일(E-mail) 접수: 담당자 메일로 제출 서류 송부 (abc0819@korea.kr)
2) 등기우편(택배 불가)·방문 접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15568)
한국선진학교 행정1실 채용담당자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중등 기간제교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기타 문의: 한국선진학교 행정1실 채용담당자 ☏031-400-8182
7.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수 량 | 비 고 |
필수 제출 | 1. 이력서·자기소개서【붙임1~2】 | 각 1부 | 자필사인, 스캔본 제출 |
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3】 | |||
3. 교원자격증 사본 | 스캔본 제출 | ||
해당자 | 4.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 | ||
5. (3순위자)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증명서 |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미달 처리함.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함.
※ 응시원서에 우대요건을 기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붙임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함.
※ 이메일(E-mail)로 접수한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유의 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나. 지원서에 기록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야함. 고의로 기존 근무 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재공고 및 응시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함.
바. 면접 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음.
사. 기타사항
1) 한국선진학교 홈페이지 (https://hangukseonjin-s.goeas.kr/hangukseonjin-s/main.do) 참조
2) 한국선진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031-400-8182)
10. 붙임 목록
구 분 | 제 목 | 비 고 | |
붙임1 | 제출 서류 | 이력서 | 필수제출 |
붙임2 | 자기소개서 | ||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붙임4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우편으로 응시한 자만 해당 |
[붙임1]
응시번호 | 이 력 서 | 지원분야 | 중등 특수 |
빈칸 |
1. <필수>인적사항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2. 세부사항 | ||||||||||
주요 경력사항 (셀 추가 가능) | 근무처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 기간 | |||||||
00학교 | 00과정 담임, 00부서 00담당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특수학교 자격증 (셀 추가 가능) | 자격증명 | 교부기관 | 자격증번호 | 취득년월일 | ||||||
특수학교(중등) | 00대학교 | 000-00호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3. 우대요건 |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번호 | |||
취업취약계층 | 구 분(√) | |||
*저소득층(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55세이상 고령자( ) | ||||
*저소득층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본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최종합격이 결정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합격이 취소됨을 이해했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이력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함. 2. 이력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1. <필수>인적사항
- 응시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함.
2. 세부사항
- 해당 직무에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함.(최근 순으로 내림차순)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함.
- 특수학교 자격증의 세부사항을 기재함. 급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함.(정교사 2급, 정교사 1급)
3.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함.
*저소득층(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55세이상 고령자( ) |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은 아래 칸을 추가로 작성함.
*저소득층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장애인인 경우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인 경우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함.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인 경우
-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빙서류 필히 첨부해야함. (미첨부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양식 2]
자 기 소 개 서
응시자 | (서명) |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
【작성 시 주의】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본인은 한국선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 지원자 본인 | |||
▪ 성 명 | (서명) | ▪ 생년월일 |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 전자메일 (E-mail) | |||
▪ 직 장 | ▪ 직 위 | ||
▪ 직장전화 | ▪ 연락가능 팩스 | ||
한국선진학교장 귀하 | |||
| |||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등 기간제교사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관 문서 보존기간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선진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