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1길 166 화담중학교
화담중학교 공고 제2026-36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화담중학교 기간제교원(특수 2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화 담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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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 인 원 | 채 용 기 간 | 비 고 |
특수 | 1 | 2026. 9. 1.-2027. 2. 28.(6개월) | 특수 19시간 |
2.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만 62세 이내)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교과 중등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기간제교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2026. 8. 20.(목) ∼ 채용 시 | |
1차 서류 전형합격자 발표 | 2026. 8. 20.(목) 이후 대상자 개별통보 | |
2차 면접 | 2026. 8. 20.(목) 이후 대상자 개별통보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0.(목) 이후 대상자 개별통보 |
4. 원서 접수 방법
가. 접수 방법: 이메일(ghkekawnd25@korea.kr), 방문접수(본관 1층 본교무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담중학교로 문의 ☎ 031-278-407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6.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담중학교로 문의 (☎ 031-278-4070)
【붙임1】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 접수번호 :
사진 (3×4cm)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성별 | ||||||
한 자 | |||||||||||
현 주소 | (우편번호 : ) | ||||||||||
자택전화 | 휴대폰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비 고 |
○○고등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 | ||
○○대학교 | ○○학과 | ||
○○대학교 ○○대학원 | (전공명)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담당업무) | 담임여부 (○/×) | 비 고 |
(예시) 00시 ○○학교 | 0000. 00. 00. ~ 0000. 00. 00.(0년 0개월) | 교무부(포상계) | ○ | 기간제/시간강사 | |
자 격 | 자 격 |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
작성자 : (서명)
화담중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
1.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2.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2】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1. 교육자로서의 모습 (본교 지원동기 및 교육관 등을 바탕으로 기술) |
2. 교과 담당 교사로서의 모습 (학생 참여 유도 및 수업 준비과정 등 수업 운영 경험 또는 수업 설계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 |
3.교육 공무원로서의 모습 (학교에서 담당한 주요 업무에서의 역할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
4. 지도자로서의 모습 (학생 생활지도, 상담, 안전지도, 인권·생활교육 등 학생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
위와 같이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기관 명칭 : 화담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강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화담중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