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인정보조회

푸른솔중학교 D-1

푸른솔중학교 계약제교원(특수) 채용 4차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 채용기간 ~
  • 접수기간 2026/08/31~2026/09/02

근무조건

  • 학교급 중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푸른솔중학교 공고 제2026-43


기간제교원 채용 4차 공고


 2026학년도 푸른솔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4차 공고합니다.


 2026831

 푸 른 솔 중 학 교 장

━━━━━━━━━━━━━━━━━━━━━━━━━━━━━━━━━━━━━━━━


1. 접수 방법 : 이메일(bt2026@korea.kr) 또는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 지원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3. 접수 기간 : 2026. 8. 31.() ~ 2026. 9. 2.() 24:00까지


1. 채용

 . 채용 권자: 푸른솔중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분 야

모집인원

채용(임용)기간

자격요건

비고

특수

1

2026. 9. 7. ~ 2027. 2. 28.

1순위: 중등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순위: 초등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3순위: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추가배치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

1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근무시간 면제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 임용 상한연령 : 70(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2, 2차 공고 65, 3차 공고부터 70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5, 2차 공고부터 70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신입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상세요강


참고파일

  • 2026학년도 계약제교원(특수) 채용 4차 공고.hwpx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조 * *
  • 연락처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