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솔중학교 공고 제2026-43호
기간제교원 채용 4차 공고 |
2026학년도 푸른솔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4차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푸 른 솔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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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 방법 : 이메일(bt2026@korea.kr) 또는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 지원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3. 접수 기간 : 2026. 8. 31.(월) ~ 2026. 9. 2.(수) 24:00까지 |
1. 채용
가. 채용 권자: 푸른솔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분 야 | 모집인원 | 채용(임용)기간 | 자격요건 | 비고 |
특수 | 1명 | 2026. 9. 7. ~ 2027. 2. 28. | 1순위: 중등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순위: 초등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3순위: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추가배치 특수교사 (정원외 기간제) |
계 | 1명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근무시간 면제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임용 상한연령 : 70세(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④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⑥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⑦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⑨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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