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계획
2026. 8. 31.
1. 채용
가. 채용권자: 광명북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 분야 | 모집 인원 | 지원분야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비고 |
특수 학급 담임 | 1명 | 특수학급 (한울반2) | 2026.10.6.~2027.1.3. | –초등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2세 미만 해당 자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 관련 의무연수, 가족지원, 통합교육 지원 ․ 관리 및 환경 예산 관리, 체험학습 운영, 원거리통학비, 치료지원(꿈E든카드), 신입생 입학 및 입학적응 프로그램, 보조인력 관리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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