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광주시 태봉로 152 (태전동) 한아람초등학교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한아람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개요:
교과(학년) | 임용기간 | 결원내용 | 자격 | 인원 |
4학년 담임 | 2026.10.02.~2026.12.30.(90일) | 출산휴가 | 초등 | 1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4학년 담임 기간제 교사 : 2026.10.2. ~ 2026.12.30.(90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나. 자격: 초등교사 자격증 또는 중등교사 과학 자격증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9.9.(수요일) 13:00 이후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9.10.(목요일) 16:00 이후
다. 3차 심사(면접 시험)
◦ 3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9.10.(목요일) 16:00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9.10.(목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9.3.(목) ~ 2026.9.8.(화요일) 16: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dj200076@korea.kr), 우편, 방문 (한아람초등학교 교무실, ☎031-220-380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1년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 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