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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D-3

2026학년도 기간제 교사(원정초등학교/청옥초등학교/비전중학교)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3명
  • 과목 특수/초등/중등
  • 채용기간 2026/09/21~2027/02/28
  • 접수기간 2026/09/03~2026/09/08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근무지역

주소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교원자격증 소지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ho6501661@korea.kr) / 방문(평택시 서두물로 21 평택교육지원청 별관 3층 학교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임용대기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상세요강

1. 채용

 . 채용권자: 학교장 

 . 채용방식: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공개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기간제 교사 3

 .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연번

학교명

계약기간

인원

담당과목

1

원정초등학교

2026. 9. 21. ~ 2027. 2. 28.

(5개월 8)

1

특수

2

청옥초등학교

2026. 10. 1. ~ 2027. 2. 28.

(5개월)

1

영어(3학년)

3

비전중학교

2026. 10. 12. ~ 2027. 1. 9.

(2개월 28)

1

국어(2학년)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은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배치한 학교의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육공무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 담당업무: 계약 체결한 해당 학교의 업무분장표에 의함


4. 응모 자격 및 채용 제한 사항

 . 응모 연령: 62세 미만(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일 경우 1차 공고 기준 만 65세 미만까지 임용 가능 

  명예퇴직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


연번

학교명

담당과목

인원

소지 자격증

1

원정초등학교

특수

1

초등(특수) 교원자격증

2

청옥초등학교

영어(3학년)

1

초등 교원자격증

3

비전중학교

국어(2학년)

1

중등 교원자격증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7)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8)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9) 임용하려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우(중등만 해당)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2) 명예퇴직교원(,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5.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비 고

기간제교원

채용원서 접수기간

2026. 9. 3.()∼

9. 8.() 16

-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서류 심사

2026. 9. 9.()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면접 심사

2026. 9. 11.()

상세일정(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및

학교배정 발표

2026. 9. 1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면접 장소 및 날짜를 확인하여 면접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면접 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 개별 연락합니다.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3.() ~ 2026. 9. 8.() 16

 .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등기우편접수 불가)

 - 직접 방문 접수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평택시 서두물로 21 서정리초등학교 내 별관동 3

 - 전자우편 주소: ho6501661@korea.kr/제출 서류는 지원자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전자우편(e-mail) 발송 후 수신확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1-1] 1.

 - 교원자격증 사본 1.

 - 임용대기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지원서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공공기관 근무 경력 확인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인 경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1.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기타 채용 관련 서류

 신규임용대기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발부, 팩스민원 신청)으로 대체 가능함.

추후 안내


8.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하고,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 경력을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 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 조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로 문의 (☎031-650-166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간제교원 응시 지원서(서식) 1.

(붙임1-1) 자기소개서(서식) 1. .





참고파일

  • 2026년 9월 1차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hwp

유의사항

채용담당자

  • 이름 이 * *
  • 연락처 031-65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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