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한겨레고등학교
1. 참고사항: 원거리 근무자에게는 기숙사 제공(※ 관리비 본인 부담)
2. 지원서류 양식: 첨부파일 참고
한겨레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 한겨레고등학교 - 2026학년도 기간제 교사 공개 전형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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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겨레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설립․운영하는 한겨레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하실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2026학년도 모집 인원
구분 | 교과 | 응시 가능 교사 자격 | 모집 인원 | 근무처 | 임용 기간 |
기간제 교사 | 국어 | 국어 | 1 | 한겨레고등학교 | 2027. 9. 7. 이후 채용 시 ~ 2027. 2. 28. |
계 | 1명 | ||||
가. 자격
1) 해당 관련 교과(응시 가능 교사 자격)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 해당 관련 교과(응시 가능 교사 자격) 중등학교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 연령: 70세 미만 (70세에 이른 날이 2026년 9월에서 2027년 2월 사이에 있는 경우까지 가능)
다.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⑤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 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⑦ 62세 이하인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 62세 초과한 명예퇴직교원은 응시 가능함
⑧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⑨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선발 일정 및 장소
전형 구분 | 대상 | 전형 일시 | 전형 장소 | 비고 |
제1차 서류전형 | 전 체 | 응시원서 접수일 | - | |
제2차 면접전형 | 1차 합격자 | 서류전형 다음일 | 한겨레고등학교 |
나. 합격자 발표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제1차 서류 합격자 | 응시원서 접수일 | 해당자는 개별 통보 |
제2차 면접 합격자 | 제2차 면접전형 다음일 | 해당자는 개별 통보 |
※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전형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가. 공고 기간: 2026. 9. 3.(목) ~ 채용 시까지
나. 서류접수 기간: 2026. 9. 3.(목) ~ 채용 시까지
다. 접수 방법 및 접수처: 이메일, 우편, 방문
- 이메일 접수: mds0096@korea.kr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우)17524
- 문의 전화: 한겨레고등학교 교무실 (☎031-674-0150)
라. 제출서류 (각 1부)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 사항 |
지원자 (공통) | 응시원서 | ◆ 본교 서식 ◆ 사진 1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원판) 부착 |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서 (2장 이내 작성)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예정 증명서 |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교원자격증 사본 | |
직무 관련 자격증 | ◆ 자격증 사본 제출 | |
최종합격자 | 학교 안내에 따름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 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작성‧보관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서류 유효기간 1년)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함 (기간이 별도로 인정되는 서류는 해당 기간을 적용함)
※ 각종 증명서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함
마. 채용의 우대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게만 제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은 최종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별첨 3>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타. 기타 사항은 한겨레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031-674-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