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 (원천동) 매원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 - 32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매원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매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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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매원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 초등담임 1명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채용 분야 (담당 학년)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기간제 교원 | 1명 | 초등담임교사 (3학년) | 2026.10.12. ~ 2026.12.7. (1개월 26일) | 가. 해당 분야 교사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및 결원 교사의 담당업무 수행 가능자 라. 교육공무원 만 62세 이내인 자 단, 임용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함)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 초등담임(1명): 2026.10.12.~ 2026.12.7.(1개월 26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단, 임용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위의 표 자격요건 참고)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9.7.(월) ~ 9.14.(월) 10:00까지
♠ 접수 방법: sj51777@korea.kr 또는 방문 (매원초 2층 교무실)(전화 031-217-7689)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2) 1차 서류전형 발표: 2026.9.14.(월) 13:00 이후 면접 대상자에게 전화통지
☆대상자 외 지원자(원서 접수자)에게는 별도 통지 없음
3) 2차 면접 및 3차 수업 시연: 2026. 9. 15.(화) 14:00
4)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2026.9. 16.(수) 15:00
5) 채용결정: 2026. 9. 17.(목) 10:00 이후 임용예정자 선정 및 대상자 결정 통지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본교 양식)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붙임양식 |
최종합격자 | ∙ 교원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동일교 단절없는 재계약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2년이내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보안서약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각 1부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원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217-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