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참조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성문길 1 (안양동) 성문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성문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성문고등학교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성문고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계약기간
교과 | 모집인원 | 계약기간 |
역사 | 1명 | 2026.10.21.(수) ~ 2026.11.20.(금) |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조건
가.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4 제1항)
2)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고정급)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자격 및 제한사항
가. 응모연령: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미 해당자
- 임용 상한 연령: 62세 이내.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 65세까지, 2차공고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수 있음.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 성문고 임용상한연령 (1차공고 만62세, 2차공고 만65세, 3차공고 만70세) 미해당자 적용함.
나. 자격: 해당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62세이하 명예퇴직 교원일 경우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09.22.(화)~2026.09.29.(화)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r1004@korea.kr)
이메일 접수시 메일제목에 [기간제교사(과목명)지원 + 성명000] 기재 必
5. 심사 일정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 제1차 심사(서류전형): 2026.09.30.(수)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09.30.(수)
나. 제2차 심사(심층면접) : 2026.10.01.(목) 11:00시부터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10.02.(금)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타사항 | 비고 |
지원자 (공통) | 지원서 | ▸공고문 첨부 서식 [붙임1] | 1개라도 미 제출시 접수불가 |
자기소개서 | ▸공고문 첨부 서식 참고 [붙임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문 첨부 서식 [붙임3]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면접일 당일제출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최근 2년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 대마 도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1년이내) - 잠복결핵 감염검진 확인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자) | 합격자 별도안내 |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이력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다.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 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의 반환 요청은 공고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서류 반환 시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취소합니다.
마. 접수 서류 반환 요청 시, 전자파일의 경우는 삭제 처리로 대신합니다.
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이메일 전자 제출 시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사.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성문고등학교 행정실 (☎ 031-380-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