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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오현초등학교 D-2

계약직 교원(시간강사) 특수교사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기간제교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특수학급 담임교사
  • 채용기간 2026/10/21~2026/10/27
  • 접수기간 2026/09/30~2026/10/04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시간

복리후생

첨부 파일 참조

근무지역

주소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첨부파일 참조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상세요강

오현초등학교-2026- 24호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특수교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오현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오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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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오현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특수학급 담임교사 1명


구분

분야

 인원

계약기간

자격요건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특수학급 담임

1명

2026.10.21.~2026.10.27.

(7일)

 1순위 : 초등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2순위 : 유치원·중등특수교원자격증 소지자

 3순위 :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연령 만65세 이내)

 ※ 원서접수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4.(일) 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kmsuk2@korea.kr)

 우편(10.6.(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2층 교무실, 031-294-7350)

 ※ 임용응시자격: 만 65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기간 참고)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참고파일

  • 특수교사 시간강사 채용 공고문.hwp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채용담당자

  • 이름 서 * *
  • 연락처 031-29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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