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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초등학교-2026- 24호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특수교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오현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오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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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오현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특수학급 담임교사 1명
구분 | 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 특수학급 담임 | 1명 | 2026.10.21.~2026.10.27. (7일) | 1순위 : 초등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2순위 : 유치원·중등특수교원자격증 소지자 3순위 :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연령 만65세 이내) |
※ 원서접수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4.(일) 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kmsuk2@korea.kr)
우편(10.6.(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2층 교무실, 031-294-7350)
※ 임용응시자격: 만 65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기간 참고)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