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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시간제 강사 채용 공고 (2차) |
2026학년도 죽전고등학교 시간제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죽 전 고 등 학 교 장
1. 채용 교과 및 인원
가. 채용권자: 죽전고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교과(분야),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기간
채용교과(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물리 | 1명 | 2026.10.26.~2026.10.30. | |
수학 | 1명 | 2026.10.27.~2026.10.30. |
2.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번의 표와 동일
라. 보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마. 근무 시간: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으로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수업시간만 근무
바. 경력: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3. 응모 자격 및 연령
가.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4. 응모 자격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바.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사.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차. 자녀가 본교에 재학중인 자
5. 심사 일정
가.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10.12.(월), 11:00 이후
나.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10.13.(화), 16:00 이후(변경 가능)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10.6(화) ~ 2026.10.11.(일), 16:00 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callaeun@korea.kr)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면접시험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기재 사항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한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하고, 기존 근무학교(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경력을 누락할 경우 불합격 처리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죽전고등학교 교무실로 문의(전화 031-8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