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2번길 12 (정자동) 장안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장안고등학교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장 안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장안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일반사회(통합사회·지리 가능)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강사의 개념
o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결원 보충이므로 1개월 미만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교과목 | 인원 | 채용기간 | 비 고 |
통합사회(1학년) 사회문제탐구(3학년) 세계시민(3학년) 여행지리(3학년) | 1 | 2026. 10. 19. - 2026. 11. 17. (30일) | 67시간(예정) |
3학년 수업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 및 교양과목 |
라. 보수
1) 계약 시수 산정 기준: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포함
2)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이므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18.2.1. 이후)
|
3)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4)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운영
5) 강사수당을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예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의뢰한 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사 채용의 수월성을 위해 시간당 강사 수당을 6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함.
6)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함 [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4.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2차공고에 해당하므로 70세)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공고는 65세까지, 2차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15.(목요일) 17: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2026. 10. 16.(금요일) 12: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16.(금요일) 14:00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6.(화요일) ~ 2026. 10. 15.(목요일)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epyne@korea.kr)
또는 방문 접수(본교 2층 본교무실, ☎031-269-8576, 토·일요일 불가)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1-269-8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