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계약 기간: 분야별 채용 공고에 따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98번길 35 (장기동) 고창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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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고창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라. 채용내용(분야, 인원, 자격)
채용 분야 | 인원 | 계약 기간 | 응시 자격 |
초등체육 (3, 6학년) | 1 | 2026.10.19.~2027.02.28. | 초등교원자격증 또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