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기재된 기간과 시간은 도덕 시간강사 기준입니다.
수학 시간강사는 11월 9일~ 13일 총 20시간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1 (신길동) 학년부 교무실
1. 채용
가. 채용권자: 신길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교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과목 | 소지자격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도덕 | 도덕 | 1명 | 2026. 11. 2.~2026. 11. 10. (7일, 총 25시간) | 장기재직휴가 대체 시간강사 |
수학 | 수학 | 1명 | 2026. 11. 9. ~ 2026. 11. 13. (5일, 총 20시간) | 특별 휴가 대체 시간강사 |
2. 응모자격
가.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제외)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응모 상한 연령 : 70세 (채용일 기준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원칙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이지만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시간강사의 경우 1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
3. 원서접수
가.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0.(화) 11:00 까지
나. 접수 방법 ◦ 팩스접수 : 031-508-5327
◦ e-mail접수 : singil@korea.kr - 파일명 : 예시 – 영어시간강사지원 (김00)
4. 심사일정
가.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20.(화) 15:30 이후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2026. 10. 21.(수) 13:10 (시간 협의 가능)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23.(금) 15:00 이후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사자에게 통보
5.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원서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년 이내 / 단,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2년 이내)로 대체가능) - 신분증 사본,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1년 이내 발급)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특수학급 관련 근무예정자만 제출)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6.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계약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교부됨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바. 보수 등 처우
1) 계약시수 산정 기준
①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지급
②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1일 1시간 이내 인정)
2)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①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함
※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단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메뉴얼」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
②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18.2.1. 이후)
구분 | 수당단가 | 적 용 기 준 |
가호 | 26,000원 |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호 | 24,000원 |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호 | 22,000원 |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운영
④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차주에 1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3)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 ||||
7. 임용 제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 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 [교육공무원법] 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44조(휴직), 45조(휴직기간등), 제4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길중학교로 문의(전화 031-364-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