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수중학교 공고 제 2026 - 31호
기간제교원(시간 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경수중학교 기간제교원(시간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수중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경수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체육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체육: 2026. 10. 23.(금) ~ 2026. 11. 18.(수) 체육, 수업시수: 60시간 내외
라. 보수
①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사업에 따른 별도 지침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단 학교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메뉴얼」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
-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18.2.1. 이후)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운영
④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마. 근무 시간
- 체육: 2026. 10. 23.(금) ~ 2026. 11. 18.(수), 수업시수: 60시간 내외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연령: 62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2) 강사 : 교육과정 운영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가능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2026. 10. 15.(목) ~ 2026. 10. 19.(월)
- 채용 공고: 2026. 10. 15.(목) ~ 2026. 10. 19.(월) 08:00까지
- 원서 접수: 2026. 10. 15.(목) ~ 2026. 10. 19.(월) 08:00까지
-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 2026. 10. 19.(월) 09:00
※면접 대상자에게만 개별 연락함.
- 면접 심사: 2026. 10. 19.(월) 15:30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2026. 10. 19.(월) 16:00
- 임용예정자 선정 및 대상자 결정 통지 : 2026. 10. 19.(월) 16:30 이후
※최종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함.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19.(월) 08: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wjeonga@korea.kr), 방문(경수중학교 교무실, ☎031-412-410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수중학교로 문의(전화 031-41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