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파주시 해솔로 40 (목동동)
1. 채용
가. 채용권자: 해솔초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계 약 기 간 | 업무내용 | 응시 자격 |
사서교사 | 1명 | 2026.10.20 ~ 2027. 2. 28 | 사서교사 (도서관 운영) | 사서교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4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 2026.10.20 ~ 2027. 2. 28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름)
마.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지원 가능)
나. 자격 : 사서교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2026. 10. 19.(월)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19.(월) 09:00~
나. 2차 심사(면접) : 2026. 10. 19.(월) 14: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0. 19.(월) 15:30~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8.(일) 20: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haesol2187@korea.kr), 우편, 방문 (해솔초등학교 교육지원실, ☎031-8035-7241)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서식 1) 및 자기소개서(양식 없음) | 원서접수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면접시험일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최종 합격자 통보후 제출 | • 지원자 공통+서류전형합격자 제출 서류 포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기간제 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학교 방문 후 작성)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 방문 후 작성)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학교 방문 후 작성)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학교 방문 후 작성) | 안내에 따름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