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바른중학교
2026학년도 바른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바른중학교장
1. 채용
가. 채용권자: 바른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계약기간
채용과목 | 채용인원 | 채용(계약) 기간 | 비고 |
체육 | 1 | 채용 시부터 한 달간 (2027.2.28.까지 연장 가능) | -사유: 병가 -비담임 -시수 : 주당 16시간 (1, 3학년 체육 수업 15시간 스포츠클럽 1시간-강사 있음)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o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이나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o 퇴직교원 신분을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만 62세 이내
(단,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 공고부터 만 70세까지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나. 자격: 중등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23.(금)~10. 29.(목) 17:00 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musiking@korea.kr) 또는 팩스(031-372-6145)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제출 권고(제목 및 파일명: 바른중_과목_이름)
5. 심사 일정
가. 서류심사: 2026. 10. 29.(목) 17:00부터
나.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 통지: 2026. 10. 30.(금) 09:00 이후
- 단, 지원자가 3배수보다 적은 경우, 모든 지원자가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예정)
다. 면접전형: 2026. 10. 30.(금) 12:00부터
- 서류 전형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추후 안내함.
- 면접위원은 3인으로 구성, 1:1 면접 진행(예정)
라.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6. 10. 30.(금) 14:00 이후 개별통보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서식1] 및 자기소개서[서식2] | 원서접수기간 | 본교양식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본교의 안내에 따름 |
7.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본교 기간제교원 혹은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 임용 시 우대는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바른중학교 교무실로 문의(전화 031-372-2471)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