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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조회

송림초등학교 D-1

2026년 송림초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채용 공고

채용조건

  • 채용직종 교육공무직원
  • 채용인원 1명
  • 과목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 채용기간 2026/11/04~2026/12/31
  • 접수기간 2026/10/26~2026/10/30

근무조건

  • 학교급 초등학교
  • 근무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8시간

복리후생




송림초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채용 공고




송림초등학교 공고 제2026-31  



송림초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채용 공고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송림초등학교장







Ⅰ


 채용분야 및 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비고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교육행정직)

1명


송림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교육행정: 일반행정업무

󰋻민원 처리, 공문서 접수, 학교회계 지출 업무 등





2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가. 응시자격


채용부문

인원

응 시 자 격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교육행정직)

1명

⦁학교 행정실 업무 유경험자 우대(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교육행정직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자격증 제출 필요)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기타 관련 법령(「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제13조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채용 예정 담당직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

 -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공고일 기준(2026. 10. 26.) 18세 이상인 자(2008. 10. 27. 이전 출생자)

 -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



3


 근무조건

○ 보수 및 계약기간


직 종

인원(명)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관련사항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교육행정직)

1명

2026. 11. 4.~

2026. 12. 31.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8시간(주 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급제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기준과 동일

 1) 지급방법: 월급제(※ 운영실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경우 보수 관련 사항 ‘시급제’ 명시 가능)

 2) 임금: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책정

 ※ 지방공무원의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 대체직 채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지방공무원 휴직 및 휴가 사유 소멸, 발령 시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내 용

합격자 발표

응시

원서접수

2026. 10. 26.(월) 11:30
~ 2026. 10. 30.(금) 11:30

- 방문 또는 전자우편(songlim5008@korea.kr)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송림초등학교 행정실


1차

서류전형

2026. 10. 30.(금)

14:00 이후

- 서류심사에 의해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면접안내

(불응한 자는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

2026. 11. 2.(월)

10:00 ~

- 면접심사표에 의해 순위 선정

 * 면접시간 전 10분까지 도착하여 면접 준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보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6.(월) 11:30 ~ 2026. 10. 30.(금) 11:30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songlim5008@korea.kr)

다. 방문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09:00 ~ 16:00(단, 근무일에 한함. 토, 일 제외)

라. 제출서류

마.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공통

(필수)

 ① 응시원서

서식 1

 ② 자기소개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3

선택

(해당자)

 ④ 경력증명서


 ⑤ 각종 자격증 사본


 ⑥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중복적용 불가

 ⑦ 사회형평가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공통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일반건강검진결과서(또는 채용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③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5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6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 7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서식 8

 ⑥ 서약서

서식 9









6


 기타사항




가. 해당 근로자는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됨(단, 계약체결 이후라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지방공무원이 복직·발령 등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정원조정일 또는 발령일을 계약 만료일로 함)

나.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채용 자격 미달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는 즉시 종료됨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 기한까지 서류 미비 혹은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이력서 등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신원조회, 범죄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부적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제출된 서류에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대상: 입사지원자 중 채용서류 반환 희망자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서식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송림초등학교로 송부 (전자우편 songlim5008@korea.kr)

 - 반환청구기간: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서류보관기간: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즉시

차.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송림초등학교 행정실(☎031-269-5008, 2번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송림초등학교장


근무지역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정자동) 송림초등학교

자격요건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기타
  • 우대사항 공고문 참고(교육행정 업무, 해당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

채용방법 및 일정

  • 온라인접수 불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이력서 등 공고문 참조

상세요강

- 방문접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65 행정실

- 전자우편: songlim5008@korea.kr

- 방문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9:00 ~ 16:00 ( 단, 근무일에 한함. 토, 일 제외)

참고파일

  • 2026년 송림초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교육행정직) 채용 공고.hwp

유의사항

* 공고문을 확인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자

  • 이름 황 * *
  • 연락처 031-26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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