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지침에 준함.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50 (원흥동)
기간제제교원(특수)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원흥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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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 원흥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 특수학급 담임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해당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이내인 자
채용분야 및 인원 | 계약기간 | 채용 자격 | 업무 |
특수학급 담임1명 | 2026.11.01.~2027.11.30. | -특수교사(초등)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업무 총괄, 특수교육지원인력관리, 개별화교육계획 및 평가, 적응기간운영, 원거리통학비지원, 현장체험학습, 신입학업무, 장애이해교육 등 |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08:30 ~ 16:3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 특수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이내 해당자
나. 자격 : 해당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연령별 임용 원칙 >
-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2018.5.1. 시행)
< 명예퇴직 교원의 초 · 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및 일정
가. 공고 : 2026. 10. 27.(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14:00
다. 접수방법 : 이메일(ejinsun@korea.kr), 우편, 방문(접수처: 원흥초등학교 2층 교무실)
라. 1차 서류전형 : 2026. 10. 29.(목) 15:00~
- 1차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29.(목) 16:00 이후
마. 2차 면접전형 : 2026. 10. 30.(금) 13:00~ 2층 교무실
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10. 30.(금) 16:00~
사.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30.(금) 17:00 이후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 | 접수 기간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1년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성적증명서 등 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 요구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정보 및 이수 학기 이외의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제외 | 개별안내 |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흥초등학교로 문의 (☎ 031-969-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