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68 (망포동) 망포고등학교
(망포고등학교)(26)-26
시간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망포고등학교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망 포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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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망포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과목 및 채용 예정 인원
연번 | 과목 | 채용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1 | 보건 | 1명 | 2026.11.2.(월)~2026.11.10.(화) (총 7일) | 일 8시간 *7일 |
※ 계약일 및 수업시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시간강사)의 개념
◦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가호) 26,000원/ (나호) 24,000원/ (다호) 22,000원
라.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마. 후생복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1차 65세까지, 2차 70세까지)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제4호에 의해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신설)
4)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5)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30.(금) 10:00 이후(미합격시 통보 없음)
나.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30.(금) 17: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26.(화) ~ 2026. 10. 30.(금) 9:00까지 도착분
나. 접수 방법: 이메일접수(jey0613@korea.kr)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제출 시 말머리에 과목(이름) 명시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서류) (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를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신설)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망포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31-547-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