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1로 38 (향동동)
1. 채용
가. 채용권자: 향동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구분 | 교과 | 인원 | 채용기간 | 시수 | 비고 |
강사 | 국어 | 1명 | 2026.11.16. ~ 2026.11.20.(5일) | 18 | 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 시수는 변동 가능함.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3차 공고는 75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강사비 지급
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4.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처
가. 접수 기간 : 2026.10.30.(금) 13:00부터 ~ 2026.11.2.(월) 09:00까지
나. 제 출 처 : 1) 이메일 접수 : hyangdongms@korea.kr
2) 방문 접수 : 본교 1층 교무실(02-3153-5300)
다. 기 타 : 1)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함.
2)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3)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4) 계약해지: 신원 조회 및 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 시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전형 방법 | 대 상 | 일자 | 비 고 |
1차 전형 (서류심사) | 서류 제출자 전원 | 2026.10.30.(금) 13:00부터 ~ 2026.11.2.(월) 09:00까지 | 2026.11.2.(월) 15:00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 2026.11.2.(월) |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