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가림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학년도 가림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가 림 중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가림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내용
구분 | 교과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교원 | 보건 | 1명 | 2026.11.6.~2026.12.22. |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라. 채용 응시자격: 내국인으로서 해당 교과 중등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분
о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о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о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라.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 62세 이내
나. 응시자격: 해당 교과 중등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1)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2.(월)~2026. 11. 5.(목) 12:00
*방문 접수: (평일) 09:00~16:00, 접수 마지막 날: 09:00~12: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garim0100@korea.kr) 또는 방문(가림중 교무실, ☎02-6917-0202) 접수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6.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1. 5.(목) 13:30
나. 2차 심사(면접) : 2026. 11. 5.(목) 15:00
다. 3차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 2026. 11. 5.(목) 16:10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11. 5.(목) 16:40
※ 일정은 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개별 연락
7.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서식1)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자기소개서(서식2, A4 단면 1쪽 이내)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3)(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 채용시험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원서 접수기간 |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pdf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성명(과목)” | ||
최종합격자 |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군경력 해당자만)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1년 이내) - 신체검사 면제 대상: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이 다시 채용될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4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2년 이내))로 신체 검사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5항 신설(2025.7.22.))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p8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안내 참고)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 ※ 통합학급(일반학급) 근무 교원 및 강사는 대상에서 제외 | 해당자에 한해 개별 안내 |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함.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림중학교로 문의(☎02- 691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