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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6학년도 송현고등학교 협력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송 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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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교과 및 인원: 협력강사 1명, 교과 아래 표 참고
연번 | 교과 | 기간 | 인원 | 지원 자격 | 수행업무 |
1 | 특수 | 2026.9.1. ~ 2027.1.6. | 1명 | 1순위: 중등 특수 교원자격증소지자 2순위: 유치원·초등 특수 교원자격증소지자 3순위: 중등 교원자격증소지자 4순위: 유치원·초등 교원자격증소지자 5순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 협력수업 |
※ 경합 시 1순위 우선 채용
※ 5순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강사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주당 15시간 이내, 주2~5일 근무(1시간: 60분 기준), 점심시간 지도 포함
※ 시간표에 따라 계약 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자격 요건
가. 응모 연령: 만 65세 이하 (* 명예퇴직교원 지원 가능)
나. 자격: 위 표 참조(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 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8.19.(수) - 2026.8.24.(월) 13: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2층 교무기획부)
1) 이메일 주소: kimlucia@korea.kr
2)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과목(성명) (예: 특수(000))
3) 제출양식 변경 불가
4. 심사 일정
가. 서류 전형: 2026.8.24.(월) 13:00 이후
나. 면접 일정: 추후 개별 통보
다.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서명 없이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제출) 각 1부
나. 전공 교과 중등교원 자격증 사본(스캔본 PDF파일로 제출)
다. 최종 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스캔본 PDF파일로 제출)
6.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2018.2.1. 이후)
구분 | 수당단가 | 적용기준 |
가호 | 26,000원 |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호 | 24,000원 | 읍단위 소재지 학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나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의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호 | 22,000원 |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나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위 각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 「경기도교육청 공립 유·초·중등·특수 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강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3) 기타 지급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 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 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현고등학교로 문의(031-85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