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환경: 7학급 학급당 인원 수 15명 이내의 소규모 시골학교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10. 26.(월), 10.28.(수)~ 10.30.(금) (총 4일 18시간)
라. 보수: 2026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함
-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26,000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음.
마. 근무 시간: 수업시수에 준함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주소 경기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교무실
호법초등학교 공고 2026- 7호
호법초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호법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시간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호법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및 채용(계약)기간
순서 |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계약기간 | 비고 |
1 | 시간강사 (체육전담) | 1명 | 체육 전담 | 2026. 10. 26.(월), 10.28.(수)~30.(금) (4일: 5시간+4시간+5시간+4시간) 총 18시간 | 초·중등교사 (체육 전공) 자격 |
2. 응모 자격
가. 응모 연령: 만 70세 이내(계약종료일은 만 70세 이내여야 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초등교사 자격 또는 중등 체육교과 전공 자격)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채용 방법
가. 서류심사 영역: 전공/학위 취득/기간제 및 시간강사 경력/자기소개서/기타
나. 합격여부 개별통보: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게만 전화 통보
4.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10. 19.(월) 13:00시까지
나. 접수 방법: 호법초 교무실(본관 1층, 08:20~16:20) 인편 제출 또는 메일 접수(nogasina2020@korea.kr)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 양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추후 안내하는 채용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원서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대상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
최종합격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잠복결핵검사확인서 - 마약관련 검사확인서 - 비위면제자 체크리스트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통장사본 |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5.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10. 26.(월), 10.28.(수)~ 10.30.(금) (총 4일 18시간)
라. 보수: 2026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함
-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26,000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음.
마. 근무 시간: 수업시수에 준함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호법초등학교 교무실(031-633-5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호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