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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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제작.배포 |
작성자 | 정재붕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1760 |
첨부파일1 |
학교폭력사안처리_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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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040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제작·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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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제작.배포 공정성.전문성 높은 사안 처리 지원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반영, 공정성․전문성 높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한 자료집 제작・배포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운영, 불복 절차 등으로 구성 ◦ 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 현재 25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 총 1,028명 위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현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사진있음> 책자 겉표지 (별첨) <자료문의> ☎ 031-820-0756, 북부 학생생활인권과 학교폭력대책담당 주무관 채승현 경기도교육청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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