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 등 낭비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
설계(원가계산)
원가산정 적정성심사
입찰
계약
설계변경심사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 03. 22.)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운영 지침」('12. 02. 01. 시행)
주요심사내용
주요심사내용 목록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신기술·신공법 단가산정의 적정성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설계변경심사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적정성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계약심사제도의 개념:1.집행내역작성(발주금액산정) → 2.계약심사의뢰 → 3.계약심사(원가계산 등) → 4.심사결과작성 → 5.심사결과송부 → 6.발주금액재산정 → 7.계약의뢰 → 8.계약체결, 감사부서는 감사수행시 심사결과, 반영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