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남교육지원청)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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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택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375 |
공고번호 | 2020-208 |
담당자 | 오상택 |
공고년월일 | 2020-06-04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첨부파일1 |
★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_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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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진폐업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_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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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62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 뿌리와새싹미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자진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나. 평생교육과-10491(2018.10.17.)호(교육부 학원법 유권해석) 5. 의견제출기일 : 2020.06.16.(화) 18:00까지 6.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0.06.17.(수) 10:00~11: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20.06.03.(수) ∼ 2020.06.16.(화)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등록 폐지,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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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듀콜센터 | 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