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1-3호 |
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공모 계획 공고 |
『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 기 도 교 육 감 |
1. 사업명 : 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1. 3. 1. ~ 2022. 1. 31.(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10기관(예정)
※ 선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지정 기관 수를 축소할 수 있음
가.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제외 대상)]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특별교육이수기관 중복 운영 기관 제외(중복 선정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4. 공모신청 요건
가. 다문화대안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공교육에서 부적응을 겪는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적극 수탁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갖춘 기관
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교육과정운영, 인적자원,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다.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법무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 기관별 37,000천원 내외 차등지원
6. 지정 신청 서류
가. 제출 대상 : 제본 5부, USB 1개
※ 다음 1~6까지의 서류를 모두 합해 제본 5부 제출
1)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양식1]
2) 위탁기관 운영계획서 1부 [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 관련 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5)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6)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USB 1개
7.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1.1.7.(목) ~ 1.18.(월) 17:00까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1.1.7.(목) ~ 1.18.(월) 17:00까지
다.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21.1.18.(월) 17:00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민주시민교육과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 |
라.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1. 2. 4.(목) (예정)
3) 결과 통보 : 2021. 2. 5.(금)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마.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31) 249-0453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공모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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