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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