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심사 탈락 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 포함)은 다음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주민센터(온라인)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올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마련된 모의 계산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 모의 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5월 중 학교별로 대상자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른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지원 상담센터(☎1544-9654),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