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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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페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
연번 | 분야 | 대상사업명 | 제외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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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산정시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이 조사 발표한 지수를 활용 산출하여 심사 실익 없음 | |
2 | 공사 |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사전 원가계산 하는 사업으로 심사 실익 없음 | |
3 | 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고시사업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심사 실익 없음 | |
4 | 용역 물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사업(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사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한 대상 사업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적정금액 심사 곤란 | |
5 | 용역 | 행사 용역 | 공연·만찬·홍보 등 행사 용역은 출연자(초청가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홍보방법(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및 횟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심사 곤란 | |
6 | 용역 | 여행 용역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행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규격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심사 실익 없음 [관련: 학생학부모지원과-2502(2011.2.18), 학생학부모지원과-2771(2011.2.22)호] | |
7 | 용역 | 디자인 개발 | 창작 및 예술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계량화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적정가격 심사 곤란 | |
8 | 물품 | 공연, 예술품 및 전시모형 등 제작구매 | 연출자의 구상이 반영되어야 하는 예술창작품 성격을 갖고 있어 적정가격 심사 곤란 | |
9 | 물품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 또는 다수공급자2단계경 쟁계약 물품구매 |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 물품구매로 심사 불가 | |
10 | 물품 |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심의 대상인 물품구매 | 지식경제부 제2011-282호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 「규격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정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실익 없음 | |
11 | 물품 | 유류(가스) 구매 | 유류(가스)는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변동 가격을 고시하여 심사 곤란 | |
12 | 물품 |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규격제품 구매 | 지정 규격제품(완제품)에 대한 구입으로 심사 실익 없음 | |
13 | 물품 | 농·축·수산물(급식식재료 포함) 구매 | 농·축·수산물의 경우 물품특성상 구매시기, 생산지, 신선도, 질적 차이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심사 곤란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급식위탁 포함) | |
14 | 물품 | 동·식물(화환 등 포함)구매 | 동·식물의 경우 건강이나 상태, 희소성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기준가격 설정 곤란 | |
15 | 물품 | 도서 구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문화관광부(구) 지침에서 도서입찰시 기초금액의 정가 입찰을 권고하고 있어 적정금액 심사 곤란 [관련: 평생교육과(2청)-5478(2011.7.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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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기타 |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 4조 9호) |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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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 계약심사 | 031-24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