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GNB blk bg
GNB mobile main blk bg

주메뉴

    이전

    페이지 타이틀

    SNS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탭메뉴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페이지 담당 정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