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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교육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목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수업시간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급당 학기별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실시 권장
    자율적 예방프로그램(어깨동무활동) 운영
    자율적 예방프로그램(어깨동무활동) 운영
    •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활동 실시
      -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폭력예방 또래활동 운영
      - 친구사랑 주간,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친화적 언어 사용하기, 학교폭력 문제해결 규칙 정하기 등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폭력예방 활동 실시
    • 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활동 실시
      - 언어폭력 예방활동: 인터넷 선플의 날 운영(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감사, 격려, 위로의 선플 릴레이), 학생언어문화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9월 4주~10월 2주 중 운영)
      -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동아리·자치활동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근절 캠페인, 스마트폰 사용규칙 캠페인,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중심 사이버폭력 예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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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자료
    • 학교폭력예방누리집
      도란도란 www.dorandor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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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영 학교폭력대책 031-820-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