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교육감의 약속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공약 변경

  • (원칙) 임의 조정·폐기 등 불가
  •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도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 (변경대상) 사업내용 변경, 공약 폐기 등
  •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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