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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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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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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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타 기관 소관 정보일 경우 청구서 타 기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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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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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통지(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 통지서 통지
※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의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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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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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있는 경우 납부
-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 등
※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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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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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확인 :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수임인 주민등록증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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