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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표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주관부서), 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처리부서), 수수료 납부(청구인), 공개실시 (처리부서) 순으로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구술, 인터넷(www.open.go.kr)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타 기관 소관 정보일 경우 청구서 타 기관 이송)
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처리부서)
  •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통지(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 통지서 통지
      ※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의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절차
수수료 납부 (청구인)
  • 수수료 있는 경우 납부
    •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 등
      ※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확인 :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수임인 주민등록증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등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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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