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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표 -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순으로 안내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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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