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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제3자(비공개 의사를 밝힌 제3자)

      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처리, 진정·질의 처리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청구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신청방법 정보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 결정통지한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이의신청서(서식)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청구방법 정보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행정심판위원회(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행정심판청구서(서식)
  • 담당부서

행정소송

  • 신청권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기관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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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3
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