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업무개요
계약심사제도의 목적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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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계(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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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원가산정 적정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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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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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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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계변경심사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 03. 22.)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운영 지침」('12. 02. 01. 시행)
주요심사내용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
- 계약심사제도의 개념:1.집행내역작성(발주금액산정) → 2.계약심사의뢰 → 3.계약심사(원가계산 등) → 4.심사결과작성 → 5.심사결과송부 → 6.발주금액재산정 → 7.계약의뢰 → 8.계약체결, 감사부서는 감사수행시 심사결과, 반영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