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해당시험 공고문 참조)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시간표
출제 범위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에 별도 안내
합격자 결정
제출 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과목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검정고시관리실 031-820-0888
- 각종 증명서 발급: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및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대학교 진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